[농수축산신문=이한태, 박현렬 기자]

팜한농(당시 동부팜한농)과 동화청과(당시 동부팜청과)가 과거 동부팜에 대규모 자금을 저리로 부당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동부그룹 소속 당시 팜한농과 동화청과가 퇴출위기에 처한 계열사인 동부팜에 2012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장기간 대규모 자금을 저리로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팜한농 2억2500만원, 동화청과 1억800만원, 동부팜 1억6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팜한농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5회에 걸쳐 77억원을 저리로 대여하고, 2014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2회에 걸쳐 310억2000만원 규모의 동부팜 발행 사모 회사채를 저리로 인수했다. 또한 동화청과도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2회에 걸쳐 180억원을 저리로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5년 연속 완전자본잠식 및 당기순손실로 퇴출 위기에 처했던 동부팜은 농산물 유통시장에서 퇴출이 저해되고 나아가 사업자 지위까지 유지·강화됐다.

한편 팜한농은 2016년 5월 LG화학에 매각됐으며 같은 해 동부팜과 동화청과도 각각 우일팜과 서울랜드에 매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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