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률이 90%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적법화 시기를 늦춰가며 농가들을 독려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나름 선방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연기는 법 개정사항인 만큼 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그나마 이행시기를 최대 1년간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높은 이행계획서 제출률이 실제적인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행으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 우려가 있는 부분이다.

정부가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률이 90%가 넘었다는 점을 홍보하는데 대해 농가들은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도개선 등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이 없는 상태에서의 이행계획서 제출률은 상황만 호도할 수 있다는 게 농가들의 시각이다.

다시 말해 지금의 상황은 지난 3월 시간에 쫓겨 변형·간소화된 적법화 신청서를 내던 때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법규 위반 농가들 스스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뚜렷한 방안을 제시할 수도 없어 적법화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 등 입지제한 지역에 위치한 4000여 농가의 미허가축사는 도저히 구제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건폐율 초과, GPS 측정 오류 등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가 여전하다.

더욱이 중앙정부는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지방정부 및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축산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유연성 없이 법의 잣대만 들이대는 등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실정이다.

이행계획서에 따른 적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를 비롯해 건축사사무소, 축협 등의 협조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원해줄 행정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건축사사무소는 수익성이 낮다는 푸념을 하고 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미허가축사는 축산분뇨법의 제정취지와 제정방향에 맞도록 규제해야 하고, 법 개정이전에 설치된 분뇨처리시설은 폐쇄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10명중 9명 이상이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축산농가로서는 적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축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이나 가축분뇨법 개정 등을 통해 축산농가가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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