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가·계열화사업자 책임의식 제고…방역책임 강화

3km 예방적 살처분 등 강력대응…질병확산 조기 차단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방역대책에 돼지 상시백신 보강과 질병 발생 위험시기 가금 사육 제한 등 3대 분야, 12개 주요과제, 22개 세부과제로 방역 취약요인 해소에 중점을 둔 보안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 예방 중심 방역 강화
 

농식품부는 우선 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 강화로 예방중심 방역을 강화했다. 살처분보상금과 관련해 방역 미흡사항에 대한 페널티 강화와 과도한 보상 방지로 농가 방역 책임의식을 제고키로 했다.
 

이동제한, 역학조사 거부,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현행 5%→20%), 살처분 명령 미이행시(5%→10∼60%) 등의 페널티가 강화됐고 소독설비·전실 미설치, 축산차량 미등록·GPS 미장착(20%), 장화 미교체 등 방역기준 미준수(5%) 등이 신설됐다.
 

동일 농장에서 AI 반복 발생 시 보상금 감액 페널티 적용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대폭 확대했고, 반복발생별 감액비율은 2회 20%, 3회 50%, 4회 80%로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보상금 산정시점을 살처분 당시가 아닌 AI 발생 이전으로 조정, 최초 발생시점의 전월 평균 시세로 시세 차익에 따른 과다지급을 방지한다. 계약농가 대상 방역관리 부실 시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페널티가 강화된다.
 

계약농가에 대한 점검 의무 위반·부실 시 계열화사업자 도축장의 계약농가 검사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점검 미흡 1회 적발 30%, 2회 적발 50%, 3회 이상 적발 100%로 한다.
 

구제역은 돼지 상시백신을 보강하고, 백신 비축을 확대하며 돼지 상시백신에 A형을 추가해 ‘O+A형’을 접종하는 것은 물론 최근 주변국에서 발생한 ‘Asia1형’은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가됨에 따라 백신 비축을 120만 마리에서 250만 마리로 확대한다.

 

# 신속하고 강력한 현장 방역체계 구축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3km 예방적 살처분 등 신속·강력한 초동대응으로 질병 확산을 조기 차단키로 했다.
 

살처분 범위 확대와 관련한 농가 설득 등에 소요되는 살처분 지연 방지를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3km로 설정하고 지형·역학적 요인으로 범위 축소 등 조정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에서 농식품부로 조정 요청하고, 중앙정부가 필요성을 검토키로 했다.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살처분 완료시한을 설정, 발생농장은 살처분 명령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살처분은 72시간 이내로 했다.
 

기존 최종 확진과 달리 현장에서 간이키트 결과 양성 확인 즉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되 최초 발생 시 발령하고, 이후 발령은 신규 시·도 단위 또는 신규 축종 발생 시에 발령하며 범위는 최초 발생 시 전국 단위 발령, 이후 발령부터는 발생농장의 역학관련 지역, 철새 서식상황 등을 검토해 결정키로 했다.
 

AI 예찰 강화와 관련해 미약한 임상증상에도 농장주가 AI 여부를 판단, 조기신고 할 수 있도록 간이 진단키트의 농가 사용을 허용하고 제품 판매 시 사용 결과 보고 의무 등을 고지토록 조치해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이전에도 사용가능토록 개선했다.
 

구제역 진단은 혈청형 확인이 가능한 간이 진단키트를 활용, 진단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6시간→15분), 질병 전파위험을 차단키로 했다.
 

# 방역조치 효과 제고
 

농식품부는 특히 오리 휴지기제도 추진 등으로 현장 방역조치 효과를 제고키로 했다.
과거 발생이력 등 사육제한 대상 선정기준과 통일된 보상 가이드라인, 대상 농가 방역관리요령 등 공통 실시지침 마련, 가금 사육제한(휴지기제)과 관련해 방역이 취약한 철새도래지 인근과 반복 발생농가 등 발생 위험이 높은 농가에 대한 사육제한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지자체의 농가 방역실태 점검기준을 이달 중 명확히 설정하고, 미흡사항 관리 및 미개선 시 페널티를 부과한다.
 

시설·장비의 설치 여부 중심 점검에서 작동, 사용법 숙지 등 실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농가에서 매월 1회 자율점검 실시토록 했다.
 

또한 방역 미흡사항은 전산시스템(KAHIS 등)에 입력, 지적사항과 개선 여부 등을 기록으로 지속 관리한다.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등에 대해 일제 휴업, 세척과 소독 실시를 의무화하고,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특별방역기간 월 2회(평시 월 1회), AI 발생기간은 매주 관리한다.
 

GPS 전원공급체계를 기존 시가잭 연결에서 상시전원 연결로 개선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방역사(333명) 스마트폰과 KAHIS를 연계하는 시범운영(10∼2월) 추진 등 축산차량 이동과 축산관계자 출입정보를 상시 관리하고, 소독 효과 제고를 위한 기준을 정비한다.
 

농식품부는 이밖에도 농장단위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반복발생 농가 삼진아웃제 도입, 중앙정부의 가금 사육제한 지원 근거 마련, 가금 입식 사전 신고 의무화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기존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매년 10월에서 이듬해 5월까지였지만 농가의 어려움과 요구, 상황 등을 고려해 이듬해 2월까지로 3개월이 단축됐다”며 “하지만 AI 발생 등 현장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이 불가피해질 수 있어 농장주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방역시설에 미비점 등이 없는지 점검하고 지자체는 관내에서 단 한 건의 가축전염병도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와 시설의 방역실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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