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재설정·미허가축사 적법화·PLS

[농수축산신문=박유신, 송형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오는 10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9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쌀 목표가격 재설정, 미허가축사 적법화,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등 산적한 농업계 현안에 대해 정부와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업인기본소득제 도입, 농업계 현실을 반영한 최저임금 산업·업종별 차등적용,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고향세 도입, 농업재해 대응 강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부진 등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계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농특위) 설치와 농업회의소 운영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번 국감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이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산림협력 및 농업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이다. 이에 지난달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통령 공식 수행원으로 동행한 김재현 산림청장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업인, 농민단체,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만한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국감에서 다뤄질 지 유통업계의 많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고향세 도입 관련해서도 국회와 정부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열악한 농촌 교육·문화·복지 여건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소멸까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과연 정부가 어떠한 해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시장개방과 폭염, 태풍 등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들만을 생각하며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농해수위에서 다룰 올해 국감 주요 현안 중 가장 큰 현안 세 가지를 짚어봤다.
 

# 쌀 목표가격 재설정

우선 농업계는 올해 안에 결정해야 하는 2018~2022년산에 적용할 쌀 변동직불제의 목표가격 설정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직전 5년간의 수확기 시장가격 변화율에 따라 목표가격을 산출하게 돼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 발표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 내에서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 수 건이 계류 중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은 19만4000원이라는 뜻을 여러차례 피력했다. 농민단체들은 24만원까지 올라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쌀 목표가격의 인상폭이 커지면 당장 쌀 재배농가에 득이 될 것으로 여기지만 쌀 생산량 증가로 인한 쌀값 하락도 우려, 논란이 예상된다.
 

# 미허가축사 적법화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을 꼽으라면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다. 정부는 당초 지난 3월 24일로 예정된 적법화시기를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한 3만9000여농가에 한해 지난달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지자체가 이를 평가해 최대 1년, 즉 내년 9월 24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90%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축산업계의 비난은 끊이지 않고 있다. 26개 가량의 법률에 저촉돼 있는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풀기 위해선 무엇보다 법적·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존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시행지침만을 완화해 주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축산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축산업계와 국회는 현재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저해하고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 시행이 3개월도 남지 않으면서 농업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에 대해 여전히 농업인들은 의문을 품고 있다.

지난 8월 등록농약 부족문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긴급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농약(작물보호제) 살포 시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잠정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농가들은 농약별 효과와 지속기간이 다르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영농현장의 농약 사용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한 후 최대한 많은 품목을 등록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운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는 “농업인 스스로가 적법하게 농약을 살포했어도 옆 농가에서 뿌린 농약성분이 자신의 논에서 검출될 수도 있다”며 “선량한 농업인을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PLS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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