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방역 취약분야 ‘집중 관리’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구제역·AI(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질병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까지로 정해진 가운데 정부는 구제역 백신접종을 강화하고 방역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소·염소에 대해 이달 일제 접종 등 연 2회 백신 일제접종을 정례화하는 한편 그동안 O형 백신만 접종하던 돼지에 ‘O+A형’ 백신을 접종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항원뱅크 비축물량도 당초 170만마리에서 300만마리로 확대한다.

또한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구제역 혈청형 확인이 가능한 신형 간이진단키트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현장 검사기관(시·도)에 공급해 진단시간을 단축하고, 발생 시 적합한 백신을 신속히 확인키 위해 다양한 항혈청(백신을 동물에 접종해 얻은 혈청)을 사전 확보·비축해 적합백신 확인시간을 기존 약 2개월에서 약 3주로 개선키로 했다.

방역 취약농장에 대한 점검과 소독을 강화해 항체양성률 기준치(소 80%, 어미돼지 60%, 비육돼지 30%)미만인 백신미흡농장은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집중관리키로 했다.

방역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돼지 위탁농장은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구제역 백신접종 적정여부, 농장 출입자·출입차량 기록 및 소독실시 여부, 소독장비 정상작동 여부, 소독약 희석배수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6만6000호)에 대한 소독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관련해 AI 예찰검사 확대, 위험농가 사육제한 등 예방적 방역활동을 강화해 발생이 없도록 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한 초동방역 대응태세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사전 예방조치 강화는 AI의심 조기신고 체계를 구축해 확산을 방지하고, 발생 시 조기 근절에 나서는 것은 물론 해외에서 발생하는 AI 바이러스의 병원성을 주기적으로 분석·활용하는 한편 야생조류 합동 시료채취 요령 운용으로 예찰 효율성을 강화하고 대학 등 민간 검사기관에서 AI 검출 시 보고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초동대응으로 가금의 이상 유무 조기 판별과 출입자 소독 강화를 위해 CCTV 설치를 지원하고 폐사·산란 기록을 의무화했다. 또 야생조류 고병원성 AI항원 검출 시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위치한 철새도래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지자체별 살처분 인력·자재 동원 계획을 수립, 가상방역훈련을 추진해 지자체의 초동대응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책임방역을 위해 계열화 농가에서 계약농가에 대한 정기 점검 및 교육을 철저히 운영토록 점검하고 소속 농가 발생 시 검사·점검을 강화하며, 동일 계열사 도축장 검사 강화 및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합동 일제점검, 반복발생 시·군에서는 거점소독시설을 조기 운영하고 민간 소독시설의 인증을 통한 시설확충으로 소독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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