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춘배 기자] 

목포무안신안축협(조합장 문만식)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7일까지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을 위해 전국 축협 최초로 미허가축사 적법화 상담소를 운영했다.

목포무안신안축협은 축협 직원과 해당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퇴직공무원 3명을 섭외해 상담소를 운영한 결과 상담소를 찾은 모든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무안군과 신안군 지역의 적법화 농가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번 상담소를 통해 조합원들 모두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에 성공했다.

한편 목포무안신안축협은 미허가축사 적법화는 농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지역 축산농가 모두가 적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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