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계획서 100% 접수 완료

[농수축산신문=주상호 기자] 

양산시(시장 김일권)와 농협양산시지부(지부장 신용인), 양산기장축협(조합장 권학윤)은 지난달 27일 양산시청에서 김일권 양산시장, 신용인 농협양산시지부장, 진수환 농협양산시지부 농정단장, 조열래 양산기장축협 지도경제 상무, 농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인 305농가 모두가 이행계획서를 100% 접수했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선정돼 미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전국 최초로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과 건축 인·허가까지 가능한 전담팀을 구성해 원스톱 민원처리를 지원했다.

또한 양산기장축협은 지역 건축설계 사무소와 설계비 50%이상 감면 협약을 진행하는 등 건축 인허가 신청서류 간소화와 농가 비용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지원, 축산인 보호와 환경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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