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고갈·환경오염 등 피해 늘어…어업인·낚시객 갈등 '심화'
조획량 제한·면허제 도입 필요…낚시객 인식개선 교육·홍보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의 낚시관련 정책이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수산자원관리나 어업인간의 갈등조정 관련 정책은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수부는 오는 20일 경기 평택시 고잔저수지에서 예산 8000만원을 투입, ‘제9회 해양수산부 장관배 전국 민물낚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민물 낚시대회는 낚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키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가 낚시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수산업계에서는 해수부의 낚시관련 정책이 낚시문화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느라 수산자원관리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업인과 낚시객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대책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낚시객의 수는 꾸준히 증가, 국민 레저인 등산의 입지를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도시어부 등 낚시와 관련한 TV예능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낚시에 대한 관심도 역시 커지고 있다.

낚시에 대한 높은 관심도가 커지면서 어업인들이나 어촌 주민과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단적인 예가 충남의 주꾸미 낚시다. 주꾸미 낚시가 증가하면서 지역 어업인들은 자원고갈과 버려진 낚시도구로 인한 조업방해,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 갯바위낚시객들의 쓰레기 무단투기는 어촌 환경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어촌사회와 낚시객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 낚시터 환경개선을 위한 6억6000만원의 예산이 전부인 실정이다.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역시 미진한 실정이다.

해수부는 낚시안전관리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홍보예산으로 2억원, 낚시터업이나 낚시어선업자를 대상으로 한 낚시전문교육에 5억9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중 일반 낚시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예산은 2억원에 불과해 낚시동호회 활동을 하는 마니아층이 아니고서는 금어기, 금지체장 등 기본적인 자원규정에 대한 안내조차 쉽지 않다.

조획량 관리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업인들은 그간 낚시객의 무분별한 조획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조획량 제한과 낚시면허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현행 낚시 또는 수산자원관계법령에서 낚시객들의 조획량을 제한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 어업인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낚시면허제는 낚시업계와의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발표하고 이를 철회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획량 제한은 이제야 법률개정이 추진중이며 그나마도 낚시업계에서 조획량 제한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따라서 낚시를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수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박사는 “정부가 조획량 제한 등 관련 제도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보인다”며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실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낚시어선 이용객들이라도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낚시 관련 교육을 통해 낚시객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낚시어선 이용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일환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들의 TAC확대와 연계한 조획량 제한 규정 마련과 낚시어선 선장에게 승객에 대한 교육과 안내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은 제도를 통해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낚시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