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TAC할당량 초과 어선 등 집중단속…적발시 강력 대응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동해어업관리단이 동해안의 오징어 불법공조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달 12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동해안 공조조업 단속 계획’을 확정, 단속에 돌입했다.

불법공조조업은 불빛에 몰려드는 오징어의 특성을 이용, 채낚기 어선이 집어하면 트롤이 이를 포획한 후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공조조업은 야간에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간 접선이 없이 짧은 시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검거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혐의가 의심돼도 선장의 자백 없이는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이같은 불법공조조업을 원천차단코자 오징어 어기인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국가어업지도선을 동해 해역에 중점배치한다.

각각의 업종에 맞는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먼저 동경 128도 이동조업이 금지된 대형트롤업종은 부산앞바다에 지도선을 배치, 집중적인 승선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상황에 따라 밀착감시를 병행한다.

또한 128도 이동수역으로 진입시 회항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는 어선의 위치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조업금지구역 침범, 2중 자물그루 사용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동해구트롤업종은 선미측에 경사로를 대신해 탈부착식 롤러 등 유사시설을 설치한 현측식 동해구중형트롤어선에 대한 육·해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근해채낚기업종은 광력기준 위반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불법공조조업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한다.

더불어 주·야간 구분없이 해상과 육상항포구에서 승선점검을 통해 집어등과 안정기 등 광력설비 초과어선을 집중단속한다.

오징어 TAC(총허용어획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과 협력해 지정위판장 불시점검을 실시, 어선이 어획량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보고를 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근해채낚기어선은 활어선도유지를 위해 활어차량에 바로 실어 어획량 조사 없이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는 어획실적이 통계청 자료와 TAC실적보고가 크게 다른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 오징어 TAC할당량을 초과하는 어선에 대한 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위치정보를 활용한 단속도 강화한다.

각 지역의 어업정보통신국이 매일 오전 6시까지 대형트롤어선의 위치를 동해어업관리단측에 통보토록 협조를 요청하고 채낚기어선이나 트롤어선의 이동상황 등에 대한 어장형성 정보를 제공받아 밀착감시를 실시한다.

각 어선별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은 동해구중형트롤어선 32척과 대형트롤어선 52척 중 과거 불법공조조업이 적발됐던 어선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더불어 오징어 TAC를 소진하고 있는 대형트롤어선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각 선박별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김성희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지난해 오징어 어획량은 1996년에 비해 65%가 감소하는 등 오징어 자원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동해어업관리단은 오징어 불법공조조업 차단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공조조업 적발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