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어촌어항공단 정관제정안 의결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한국어촌어항협회의 공단 전환 준비가 마무리 됐다.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 5일 서울 금천구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임시총회를 열고 협회의 공단 전환과 승계재산에 대해 보고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 정관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단 정관제정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오는 18일 공단으로 출범할 준비를 끝마치게 됐다.

최명용 한국어촌어항협회 이사장은 “지난 3월 30일 어촌어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돼 4월 17일 공포, 공단 전환 절차를 순조롭게 이행해 오는 18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공단 출범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께서 우리 협회의 역할 확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공감해주신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 이사장은 이어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성장·도전·국민행복·혁신이라는 핵심가치를 품고 살기 좋은 어촌과 풍요로운 바다공간을 조성하는 1등 해양수산 전문기관으로 발돋움 하고, 해양수산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 공단은 어촌·어항·어장에 특화된 공공기관으로서 소명을 다하고 더 높아진 국민과 정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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