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법 개정으로 어촌사회 질서 무너져선 안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수협법 개정안에 일선수협이 반발하고 있다.

해수부는 어촌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법률상 어촌계의 지도·감독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협법 개정안을 지난 7월30일 국회로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어가인구의 고령화와 어촌의 공동화에 대응, 어촌계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현재 수협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어촌계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법률로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같은 수협법 개정에 대해 일선수협이 반발하고 있다.

수협법상 어촌계는 수협을 이루는 기초조직인데 수협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어촌계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경우 수협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는데다 기존 어촌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어촌계 관련 규정에는 10명 이상의 어업인이 어촌계를 신설할 수 있는데 수협 조합원이 아니라도 어촌계를 가입할 수 있을 경우 어촌계가 난립, 마을 어장면허 문제 등을 두고 어촌사회의 갈등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강원 고성군에서는 신설된 어촌계에서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어장을 요구하는 소송이 발생키도 했다. 

또한 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수협법 개정이 어촌 신규인력 유입이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도 없다는 점과 어촌사회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반면 해수부에서는 어촌의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촌사회의 신규인력 유입을 통한 활력제고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천일 해수부 수산정책과 사무관은 “현재 어촌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으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지 않으면 10년 후에 어촌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질 것”이라며 “따라서 새롭게 어촌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보다 편하게 어촌사회에 진입·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도·감독권한을 이관하는 것은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법체계상 인가권자와 지도·감독권자가 다른 문제가 있어 개정안에 포함된 것일뿐 실질적으로는 지자체의 위임·위탁을 통해 일선 수협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해수부에서는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순히 어촌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며 “오히려 어촌계가 난립하게 돼 기존의 어촌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어촌사회의 갈등이 증가, 사회적 비용만 급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은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확대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수부가 추진하는 수협법 개정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수협법 개정으로 어촌사회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터라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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