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상) AI 위험지역 예방조치 강화
  (중) 구제역·ASF 방역 취약분야 집중 관리
  (하) 질병발생 최소화 위한 업계 요구사항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시작된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황실 현판식 행사를 갖고 가축질병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축방역기관과 생산자단체가 협력해 가축질병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전국 축산 관련기관과 단체에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며 농식품부는 국내방역과 국경검역 추진상황 등을 집계·분석하고, 각 기관별 상황실 가동 실태와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이에 특별방역대책 기간 가축질병을 효율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 등을 자세히 살펴본다.

 

# 예찰검사 확대·위험농가 사육제한 등 강화
 

농식품부에 따르면 특별방역기간에는 평시와 달리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위험지역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사전예방책은 예찰검사 확대를 비롯해 위험지역 가축 사육제한, 취약농가 전담 공무원제, 중점방역관리지구 운영, 반복발생 시군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발생 시 강력한 초기대응으로 확산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고병원성 AI 발생 시 중앙 특별방역단을 운영하고 3km 예방 살처분과 발생지역 내 전통시장 가금 유통금지, AI 검사 강화(출하시 사전검사, 도축장 검사 등) 조치가 취해진다.
 

농식품부는 AI 예찰검사 확대와 위험농가 사육제한 등 예방적 방역활동을 강화해 발생이 없도록 하고 비상상황시에 대비한 초동방역 대응태세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농가 및 계열화사업자에서 폐사율이 전 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산란율이 전 주 평균 대비 3% 이상 감소하는 등 의심증상 발견 즉시 지자체와 지방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산란계와 오리 전업농장에 대해선 2주 1회 이상 전화예찰을 실시하는 등 가금농가에 대한 전화예찰을 강화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일 철새 도래 경보를 발령하고 국내에서 겨울 철새가 확인됐다고 밝힌 가운데 검역본부?환경과학원은 항원 확인 즉시 방역대(10km) 21일간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또한 가금농가에 대해 입식 전 신고제를 지속 추진, 입식 전 현장 점검 및 미흡사항 보완을 시행하고 지자체는 닭 3000마리, 오리 2000마리 이상 사육농가에서 매주 실시하는 자가 점검결과를 확인, 미흡농가의 경우 입식 전 점검을 강화토록 하며 중앙 및 시·도 가축방역관의 농가별 점검사항을 전산으로 기록·보관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가금의 이상 유무 조기 판별과 출입자 소독 강화를 위해 CCTV 설치를 올해 2569대를 지원하고 폐사·산란 기록을 의무화하며 야생조류 고병원성 AI항원 검출 시 중점방역관리지구 1811농가에 위치한 철새도래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1만8000여명의 지자체별 살처분 인력·자재 동원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가상방역훈련을 추진, 지자체의 초동대응능력을 강화한다.
 

계열화 농가 책임방역과 관련해 발생시 동일 계열사 도축장 검사를 닭20%, 오리50%로 강화하고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합동 일제점검을 한다.
 

특히 반복발생 시?군(43개소)에선 거점소독시설을 조기에 운영하고 민간 소독시설의 인증을 통한 시설확충으로 소독 효율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도축장에 출하된 가금과 출하농장 전체에 대해 임상검사를, 일부에 대해 닭 간이키트 10%, 오리 정밀검사 30% 비율로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1회/2주 추진하며 검사 시 농장점검 병행(시·군+시험소) 등 종계·산란계·종오리 농장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종오리 이동 및 방역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노계 출하 시 이동승인서를 발급토록 한다.

 

# 취약분야 특별관리…방역사각지대 해소 초점
 

농식품부는 AI에 취약하고 일시적 사육제한이 가능한 가금을 대상으로 ‘가축 사육제한 실행지침’을 마련·시행한다.
 

발생위험이 높은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지방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결정한 위험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또한 산란계, 종계, 종오리 등 위험축종 및 방역취약 농장에 대한 공무원 전담제 실시로 방역관리를 강화하되 반복 발생 지자체(43개 시?군), 산란계?종계?종오리 농장, 고령농가 등 AI 방역 취약농가인 잔반급여, 방사, 고령, 특수가금, 가든형식당, 개인파산, 장애, 혼합사육, 전통시장 거래, 기타 소규모에 대한 전담제를 실시한다. 
 

전국 1811농가(전업농의 40%) 추정(시·도 11농가, 시·군·구 80농가, 읍·면·동 398농가)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 집중관리하고, 식용란 선별포장센터(GP센터) 및 분뇨·비료업체 정기점검을 지자체 월 1회, 중앙기동점검반 분기 1회로 강화한다.
 

전통시장, 가든형식당 등에 유통되는 모든 가금에 대해 출하 전 검사 및 이동승인서 발급을 추진하고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시, 전국 전통시장·가든형 식당에 대해 초생추·중추(70일령 이하), 오리, 거위, 기러기 등 기러기목 가금류의 유통을 금지하며, 발생 시·군에 대한 관내 전통시장의 모든 살아있는 가금의 유통을 금지한다.
 

또한 ‘산 가금 유통방역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해 AI 오염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농가에 대해선 자가 소비 유도 또는 필요시 수매·도태, 방사사육 금지 등 상황에 따른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하며, 방역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임대농장 현황을 파악, 별도 관리하고 이전 허가권 명의 사용(경고·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 강력하고 신속한 초기대응 주목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발생 시 전국 가금농장의 가금 이동 전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이동승인서를 발급한다.
 

발생 시 산란계·종계 농장(발생 시 주1회) 및 오리 농장에 대해 AI 일제검사를 추진하며 도축장 출하 가금 닭 출하 농장의 20% 간이검사, 오리 출하 농장의 30% 정밀검사 및 전통시장(임상예찰·AI 검사 월 2회 이상)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기본적으로 고병원성 AI 발생 시 보호지역인 반경 3km 내까지 살처분을 확대·실시하되 다만 지자체에서 지리적 특성, 역학적 사항 등을 고려해 살처분 범위를 축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체계를 개선해 발령 시기·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며 발생 시·군에 대해 7일간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살처분·소독 및 AI예찰이 완료된 후 이동제한을 해제하며 도축출하, 초생추 입식(사전계획), 사료반입 등 불가피한 경우 가축방역관의 감독 하에 출입을 허용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