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한우출하기간을 앞당기고도 맛과 풍미, 육질과 육량을 유지하는 ‘한우 사육 기술’을 개발해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한우농가가 그동안 출하기간을 앞당길 경우 한우 고유의 맛이 나지 않는다며 30개월 이상 사육을 고수해 온 점을 고려해 볼 때 격세지감이 든다.

실제,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한우 고유의 특성을 무시한 채 근내지방의 등급기준을 외국에 맞출 경우 한우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근내지방 자체의 위험성만을 제기하는 단순 지적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농가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농진청에서 개발한 한우 사육 기술은 사육 단계마다 영양소 함량을 정밀 조절하는 것으로 기존보다 석달가량 일찍 출하해도 31개월 이상 키운 한우와 품질면에서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 고비용 사육형태를 탈피해 마리당 23만5000원 정도의 생산비를 줄일 수 있고, 국내 거세한우 전체에 적용할 경우 한 해에 약 936억원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농진청의 분석대로 이 같이 생산비가 줄어들면 소비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한우고기를 즐길 수 있어 한우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것도 물론이다.

문제는 농가들에게 이 기술을 얼마만큼 홍보하느냐에 달려있다. 관행 사육방법을 고수하는 농가들에게 새로운 한우 사육 기술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출하기간을 줄여도 소득의 변화가 없어야 하고, 수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근내지방 중심의 장기 사육방식은 소의 사육기간과 먹지 못하는 지방량을 증가시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가격·품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도 주지시켜야 한다.

근내지방도 위주의 한우 사육·경영은 사육기간이 연장되고 경영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만큼 농진청의 새로운 한우 사육 기술은 한우농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또 이 기술을 농가들이 받아들일 경우 정부가 최근 마련한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의 연착륙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근내지방도 위주의 현행 등급체계를 개선해 국내산 쇠고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쇠고기 등급기준을 개선했다. 29개월령 한우를 기초로 근내지방도 기준 범위를 조정한 것도 이번 등급체계 개선의 핵심 내용이다.

농진청이 개발한 한우 사육 기술에 대한 농가 실증실험을 확대해 농가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대농가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기술을 통해 한우농가가 민족산업으로 더욱 굳건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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