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급등록 보완…'정가·수의매매' 도입
'상장예외거래' 가이드라인 불명확…마찰 지속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이 거래되는 방법은 상장경매, 전자거래, 정가·수의매매, 상장예외거래 등이며 현재 시설현대화사업 과정에서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상장경매제는 1991년 처음 시행됐으며 1992년 1월 1일부터 품목이 확대되며 제 2단계 상장경매제가 진행됐다. 시행 이후 수지경매로 운영되다가 2001년부터 전자경매로 전환돼 중도매인들이 응찰기를 통해 희망가격을 누르고 가장 높은 가격에 농산물이 낙찰되는 형태로 진행 중이다.

전자거래는 주로 매매참가인 등을 통해 거래되며 경매와 달리 특정시간 등이 필요 없이 도매시장법인과 연계를 맺어 거래가 가능하다.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종합대책에는 상장경매의 경우 농산물 반입량에 따라 가격의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경매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를 상장경매와 동일한 거래방법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의 정가·수의매매는 일본 도매시장의 수의거래를 참고했다.

상장예외거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도매법인이 수집하지 못하거나 시장 반입량이 적은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뤄지도록 명시했으나 현재 품목이 확대되며 거래방법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시장도매인제는 2000년 농안법 개정을 통해 상장경매와 동일한 거래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시됐으며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에 도입됐다. 강서도매시장에서는 상장경매를 하는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제를 통해 거래하는 시장도매인이 함께 농산물을 유통 중이다. 가락시장에서는 시설현대화사업 과정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 상장경매와 정가·수의매매

상장경매는 현재 가락시장에서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거래방법이다. 그간 도매상들이 농업인들을 상대로 피해를 줬던 부분을 보완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 도매시장에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수탁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품목의 반입량에 따라 가격차가 큰 점이 단점으로 지적돼왔다. 또한 시장 유통인들을 제외한 매매참가인 등이 참여할 수 없는 분위기가 지속돼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가·수의매매는 이 같은 상장경매의 단점을 보완코자 도입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3년부터 농협과 도매법인들에게 매년 일정 비율을 정했다. 정가매매는 조직화된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며 수의매매의 경우 중도매인의 요구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정가·수의매매의 경우 정부에서 일정 비율을 제시하다보니 정가·수의매매를 하지 않은 농산물도 정가·수의매매로 둔갑된 경우가 발생했다.

도매법인에서는 20%에 달하는 목표를 달성코자 기존의 팀에서 정가·수의매매 담당직원을 배정하거나 새롭게 팀을 꾸려 정가·수의매매를 추진했다. 올해부터 정부에서 달성비율을 내리지 않아 일부 도매시장에서는 정가·수의매매의 의미가 약화됐으며 가락시장을 비롯한 몇 몇 도매시장의 법인에서만 아직까지 정가·수의매매를 확대코자 노력 중이다.

# 상장예외거래, 시장도매인제

상장예외거래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 27조에 명시된 바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농안법에 명시된 상장예외품목은 도매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없지만 도매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농산물과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해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을 중도매인의 취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시행규칙에는 연간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품목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이다. 가락시장에서 상장예외거래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유는 개설자에 의해 상장예외품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안법 시행규칙에서 명시된 3가지 조건 중 개설자 판단에 의해 상장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최근 수입당근, 포장쪽파·수입바나나를 비롯한 품목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됐으며 1심에서 대부분 개설자가 패소했다. 그러나 개설자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가락시장 유통인들은 정부에서 상장예외거래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잡지 않을 경우 이 같은 마찰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도매인제는 시설현대화사업 제 2단계 도매권역의 채소2동 건립과정에서 도입이 검토 중이다. 현재 3선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처음 시장으로 당선된 시절부터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기 전까지 추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비롯한 가락시장 유통인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도입이 된다고 해도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가락시장 유통인 관계자는 “현재 가락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래방법이 많기 때문에 생산자들의 출하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돼 있다”며 “섣부른 도입은 시장의 질서를 혼잡하게 만들고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락시장에서는 기존의 거래방법 외에 이미지경매 도입이 추진 중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가락시장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미지경매 시범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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