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최근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업체 인증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오는 26일까지 인증업체를 모집한다.

농정원은 이와 관련 오는 11일 조치원 농정원 대강당에서 ‘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사업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규 도입된 인증 제도에 대한 추진방향, 인증지표별 산출기준, 사후관리방안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인증참여 대상은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컨설팅업체(기관)으로 자격조건은 △사업목적에 ‘컨설팅’ 포함 △회사업력 2년 이상 △전문컨설턴트가 경영?농업기술분야 각 1인 이상 △최근 1년간 총 5000만 원 이상 수행실적 △재무건전성 입증 가능 등이다.

농정원은 전문가(기관)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적·전문인력 보유 등 필수사항, 조직화 이해 및 수행역량, 전문성 등을 단계별로 심층심사해 적격업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인증된 컨설팅업체는 농식품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받게 되며 2년 동안 교육·컨설팅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단 기존 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는 서면·현장평가를 제외한 공개발표 심사만 참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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