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염소 일제접종...돼지 'O+A형' 상시백신 변경
국경검역 강화·위험요인 모니터링 확대·반기별 맞춤형 방역교육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상) AI 위험지역 예방조치 강화
(중) 구제역·ASF 방역 취약분야 집중 관리
(하) 질병발생 최소화 위한 업계 요구사항은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의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접종을 강화하고 방역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전파를 막기위해 축산관계자 출입국 관리와 여행객 휴대품 검역 강화 등 국경검역을 보다 강화하고   선제적 방역대책 수립과 위험요인 모니터링 확대 등 국내방역도 강화한다.

 

#백신접종 전반적 강화...돼지 300만마리분 비축

농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 접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국 소·염소 일제접종을 이달 실시하고, 돼지 상시 백신주는 O형에서 ‘O+A형’으로 변경된다. 돼지 상시백신을 보강하고, 백신 비축을 300만마리 분량까지 확대하면서 백신접종이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방역 취약분야 특별관리로 방역사각지대를 해소키 위해 방역 취약농장에 대한 점검과 소독이 집중되면서 항체양성률 기준치인 소 80%, 번식용 돼지 60%, 비육용 돼지 30% 미만 시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집중관리가 실시된다.

구제역 검사는 도축장과 분뇨처리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구제역 검사를 통해 질병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돼지 중 사육기간이 가장 길어 농장 내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미돼지와 도축장 출입구 및 가축 계류장, 도축장 출입 가축운반 차량 내외부 등 오염 우려가 높은 지점에서 채취한 환경시료에 대해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가 실시된다.

또한 구제역 전파가능성이 있는 시설인 가축분뇨처리시설과 비료제조업체 중 일부를 선정,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도 실시한다.

지난달 27일 구제역 방역 보완방안 중 현장 방역관리를 보다 강화해 일시 이동중지명령은 간이키트 결과 양성 확인 즉시 명령을 발령한다. 구제역 진단과 관련해 혈청형 확인 가능 간이 진단키트를 활용해 진단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15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 질병 전파위험을 차단한다.

대상자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방역교육도 확대해 신규 가축방역관, 백신접종 미흡농장 대상 현장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공수의사, 자자체 가축방역관을 동원해 돼지농장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와 농장주에 대한 현장 방문교육을 추진하며, 대한한돈협회 지부별 월례모임 시 현장수의사, 공무원 등 전문가가 참여해 반기별로 맞춤형 방역교육도 실시한다.

# ASF 방역관리 강화
ASF는 아프리카, 유럽 등에서 발생 중이며, 특히 중국은 지난 8월 3일 첫 발생 이후 지난 10일 기준 총 24건 발생했다. ASF는 별다른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치사율이 30%에서 100%에 달하고 있고 최근 3년간 모두 42개국에서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무엇보다 국경검역을 강화해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여행객 휴대품 검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가축소유자 등 축산관계자 43만명의 출·입국 신고의무 국가에 ASF 발생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을 지난 5월에 추가한 데 이어 지난 8월부터 중국발 항공기 등 남은음식물 처리업체 27개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중국 운행노선 중 1일 4편을 선정, 여행객 소지품 X-ray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해 주당 162편에서 201편으로 24% 확대했다.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 중국 여행객 반입 축산물 모니터링 검사결과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지난 8월 24일과 지난달 5일 2차례 검출되기도 했다.

국경검역과 병행해 국내방역은 선제적 방역대책 수립과 위험요인 모니터링 확대로 모아진다.

농식품부는 ASF 예방 관리대책(2월)과 긴급행동지침(8월)을 마련, 중국 ASF 발생에 따라 국가위기경보 관심단계를 지난달 7일 발령했다. 지난 8월 방역관계자 교육 실시 및 홍보용 리플릿 10만부 배포,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384호) 대상 지자체 담당자 지정은 물론 적정 열처리 준수 등 지도·감독을 실시했다. 

ASF와 관련한 검역관리에 있어 앞으로 반입 금지 축산물 항원 검사를 지속하고, 오는 12월부터 검역물품 불법 반입 시 과태료를 상향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강화와 관련해 항원·항체 진단키트를 이달 배포하고, 경기·강원 북부지역 야생멧돼지 수렵·포획검사를 농식품부는 기존 연간 1200마리에서 1700마리, 환경부는 기존 300마리에서 800마리로 확대해 연말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 대상 혈청예찰 검사를 지속(지난 7월 기준 1320건)하는 한편 양돈농가 임상증상 관찰 등 방역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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