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비의도적 오염물질 검출 문제·홍보부족 ‘지적’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부진…5대 기업 집중 질타
산란계 농장 살충제 오염 ‘심각’ 관리대책 마련 촉구

[농수축산신문=홍정민·송형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직불제 개편 문제,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되는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준비 상황, 저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 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2004년 농식품부가 설치한 ‘삶의 질 위원회’의 유명무실한 활동 실적에 대한 지적과 농업인에게 불리한 농수산물 유통구조문제에 대한 대책도 촉구됐다. 축산분야는 미허가축사, 산란계농장 살충제 문제 등에 질의가 집중됐다. 농식품부 국감을 지상중계한다.

▲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우측)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부터 답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PLS, 비의도적 오염물질 검출 문제 해결해야

김태흠 의원(자유한국, 보령·서천)은 내년 1월 1일 전면시행되는 PLS에 대한 홍보가 미진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PLS는 국산 또는 수입 식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다”며 “전면시행 이후부터는 농산물 검사 결과 기준치가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0.01ppm 이상 검출될 경우 해당 농산물의 유통이 차단되는 중요한 문제인데 아직 이를 모르는 농업인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PLS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부적합률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지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특히 “농업인들은 등록 농약 수 부족과 비의도적 오염물질 검출 우려, PLS의 인지도 부족 등을 이유로 제도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할 경우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농식품부가 올해 전국 농업인 150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농업인의 PLS 인지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반기 PLS 인지도는 51.3%였고 하반기 인지도는 71.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내년 전면 시행되는 PLS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보완대책 이행상황을 토대로 면밀히 점검토록 하겠다”며 “등록 농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식재된 월동작물, 시설작물 재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사각지대 없애야

이만희 의원(자유한국, 영천·청도)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국민연금 산업별 국가 재정 지원 현황’ 자료를 근거로 들며 “농업인과 두루누리(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1인당 월 최대 지원가능액은 각각 4만950원, 15만3800원으로 차이가 있다”며 “가장 어려운 산업에서 일을 하는 농어업인을 상대로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둘 수가 있는지, 무슨 근거로 이런 차별을 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정부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고자 1995년부터 운용한 농업인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제도에 따르면 기준소득금액(월평균보수액) 91만원을 기준으로 농업인이 신고한 소득이 이 이하면 월 보험료의 절반을, 금액 이상이면 월 4만950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이다.

이를 놓고 이 의원은 “생활 형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17년 농가경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농가소득은 382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농업소득은 1005만원이고 농외소득은 1627만원으로 분류됐다.

이는 평균 농가소득을 버는 농업인 조차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올해 7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금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31만1431명인데 이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20~50대 농어가인구의 33%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기준소득금액은 2015년 91만원으로 결정한 이후 4년째 동결 상태다”며 낮은 기준소득금액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비슷한 제도로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기준소득금액(월평균보수액)이 2015년 140만원에서 올해 190만원으로 35%나 올랐다”며 “보험료 지원비율도 50%에서 최대 90%로 확대됐는데 이게 도시와 농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 국내 유입 붉은불개미, 검역과 방역에 최선 다해달라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또 정부가 붉은불개미 차단을 위해 지난 6월 수입 컨테이너 검역절차를 강화했으나 검역 대상에 공산품은 빠져있고 검역 범위도 전체의 5%에 불과한데 과연 방역 대책이 적절한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붉은불개미 방역 대책에 대한 질의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수산식품 검역을 필요하면 공산품까지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이번에 안산에서 발견된 것도 농산물이 아닌 청소기라서 난감하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최종 책임을 갖고 있는 환경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검역, 방역 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란계농장 40% 살충제 성분 오염 ‘충격’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에 이어 올해도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산란계농장에 대한 조사 시점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양수 의원(자유한국, 속초·고성·양양)은 농식품부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체 산란계 1490개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 설폰 오염도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40%인 596개 농가가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가 산란계 오염도 환경조사를 닭 진드기가 창궐하는 7~8월 여름에 하지 않아 산란계 농장의 정확한 살충제 오염도 측정이 가능한지 의문이다”면서 “특히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가의 27.8%가 살충제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나온 것은 충격적이며 산란계 농가에 대한 보다 섬세한 관리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피프로닐 설폰은 체내 반감기를 통해 줄고 있는 잔류물질이고 연중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서 검사를 하고 있으며 출하시 문제되는 곳은 폐기처분하고 있다”면서 “친환경인증농가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나 보다 철저를 기하고 봄철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내년도 환경조사는 시점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체 친환경 산란계 641개 농장 중 27.8%인 178개 농장이 피프로닐 설폰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고 100개 농가는 친환경인증이 취소됐으며, 78개 농가는 표시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 미허가축사 적법화율 제고 행정지원 즉각 착수 필요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간소화신청서를 접수받은 농가 중 94%가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 농가들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향후 정부가 적법화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행정 지원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은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접수현황에서 간소화 신청서를 접수받은 농가 4만4906호 중 94%에 달하는 4만2191호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정부가 이행계획서 접수율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건폐율 초과, 하천·도로·국공유지 침범, 소방시설 미설치, 이격거리 등 총 16개에 달하는 위반유형에 따른 유형별 대책 수립과 함께 지난 7월 17일 확정된 37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행정 지원 착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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