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장관, “농가 어려움 겪지 않도록 챙길 것”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가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감장에서 인사말을 통해 미허가축사 적법화 후속조치와 관련, “지자체별로 접수된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최대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필요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행계획서를 평가할 때는 지자체 TF(태스크포스)에 축산농가 대표를 참여토록 하고,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과 지역 상담반 등을 활용해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가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후속조치로 이전 희망 농가에게 이전비용을 지원(축사시설현대화 자금 등 활용)하고, 지역단위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를 조성(2019년 2개소)해 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상수원관리지역 등의 토지를 매수해 개발행위·오염원 입지를 예방하고, 매수토지를 수변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수변구역 토지매입 사업’을 활용해 4대강 수변구역 내 미허가축사 부지의 매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7일까지 이행계획서 접수 결과 2단계 적법화 농가 추가 접수 등으로 당초보다 6000여건이 증가한 4만5000건 중 4만2000여건(94.0%)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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