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점상·중도매인간 불법점포매매 ‘몸살’
“하루, 이틀 일 아냐…시장 발전 위해 노점상 우선 처리해야”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1985년 개장한 국내 최대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개장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도매인 간 불법점포매매·임대, 불법노점상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도매인은 개설자인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앞자리상(중도매인 점포 앞에서 관련 중도매인이 판매하다가 남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이나 이미 점포를 갖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점포가 필요한 사람이 점포를 매입하면서 등기 이사 개념으로 등재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중도매인이기때문에 여러 개의 점포를 갖는 것은 불법이다. 더구나 행정처분을 받아 중도매인의 영업이 취소된 경우 빈 점포를 관련 중도매인들에게 공모하는 과정에서 공모전 1년 이내에 불법행위를 해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과거에 불법을 저질렀어도 매출이 많으면 선정될 수 있어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 불법전대 등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자도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들며 재판이 끝나기 전이나 본인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제재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의 전언이다.

뿐만 아니라 중도매인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가권을 임대해 영업을 하는 행위까지 일어나 불법이 난무한 시장이라는 오명까지 받고 있다.

서울시공사는 시설현대화사업 완료 전까지 가락시장의 불법거래를 뿌리뽑겠다며 2015년 5월 시장관리 강화를 위해 시장개선팀을 신설했다.

이후 청과시장 거래질서 개선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거래질서 단속반을 구성·운영했다. 또한 중도매인 점포 전대·허가권 대여 준수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1월에는 점포 전대, 개인 위탁, 외부 상인 영업 등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그간 점포전대 등의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유통인은 2016년 27명, 지난해 25명, 올해 28명 등이다.

그러나 문제는 10여 년 동안 불법전대, 장외영업을 한 중도매인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최근 밝혀지면서 서울시공사가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락시장의 불법거래는 비단 중도매인에 대한 부분이 다가 아니다. 시장 내에서 불법으로 물품을 팔고 있는 노점상은 우선적으로 정리돼야 한다는 게 가락시장 유통인들의 전언이다.

이동을 하며 판매하는 노점상부터 버젓이 고정적인 자리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까지 불법노점상은 시장 내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시설현대화사업 진행과정에서 불법 노점상을 특화시켜 일정 공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논의됐지만 공영도매시장에서는 노점상이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락시장 유통인 관계자는 “불법노점상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가락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속히 노점상을 처리해야 한다”며 “가락시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와 서울시공사가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공사는 불법노점상 문제를 해결코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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