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추석 특수를 노린 원산지 위반 악덕업자 483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도입해 제수ㆍ선물용 농식품 판매·제조업체 2만7044개소에 대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48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92개 업소는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9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품목은 축산물이 2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39.8%), 다음으로 배추김치 141건, 떡류 5건 순이며, 이밖에 고사리와 도라지, 과실류,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산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위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산이 국내산 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소비자는 국내산을 선호해 둔갑 판매 시 실익이 크기 때문이다.

최다 위반품목인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법을 활용해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둔갑 판매하는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위반사범을 적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염소고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워하는 국내 염소 사육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염소고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거짓표시 7개소와 표시를 하지 않은 2개소를 포함한 9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 실적은 지난해보다 11.7% 감소한 것이다.

한성권 원산지관리과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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