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무분별한 산림훼손 '심각'
산림기술사 독점적 혜택 부여 '의혹'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사진은 김재현 산림청장이 선서문을 읽으며 선서하는 모습.

# 산지 태양광 사업, 환경훼손 지적

산림청이 태양광 사업 발전을 위한 산지 전용 허가를 무분별하게 해주면서 숲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 포항북)은 “탈원전 정책을 수립하면서 태양광 사업을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지만 태양광 발전 사업주들이 임업인의 동의 없이 산을 임의로 깎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또한 이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산지 경관도 훼손되고 있다”고 힐책했다.

또한 “산림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용도별 산지전용 면적을 분석하면 사유림 매입면적은 3만8819ha였지만 산지전용 허가 면적은 4만1100ha로 약 2000ha 더 많다”며 “비농업용 산지 전용이 많은데 이 중 태양광 발전 전용이 택지 전용 다음으로 많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1435ha가 태양광 산지 전용으로 축구장 한 개 면적의 숲이 이틀에 한 번 꼴로 사라지고 있다”며 “지난해 대비 올해 태양광 산지 전용 면적이 두 배가 됐으며, 이는 산림청 국유림 확대 기본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재현 산림청장은 “충분히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하고 법 개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기존에 설치된 산지 태양광 기기에 대해서 현장조사,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매입한 산림을 임의로 변경해 땅값을 부풀리는 산주들이 많아지는 등 태양광 사업 허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림청이 산지 전용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를 더 해야 한다”며 “전용 면적이 매입 면적보다 많아지는 건 아니다. 전용 면적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태양광 패널 설치 각도를 15도 이하에서 25도 이하로 기준을 완화한 이후로 설치 건수가 2000건이 넘어선 것에 대해 산사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간과한 게 아니냐며 산림청장에게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청장은 “산사태 대책 관련해서는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대응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 해운대을)은 “태양광 발전 사업장 민관합동 점검 결과 태양광 시설 80곳 중 시설미비 등 문제점이 발생한 63곳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해 산림 훼손 및 발전시설 도입 부지의 재해 등 피해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전국에서 모두 4111㏊의 산림이 훼손됐고 발생한 재해 또한 올해 6건에 달한다”고 질책했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지상방제 약품 구매 절차 의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품을 산림청이 국내 업체 한 곳과만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 유착 관계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 제주을)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약재인 티아클로프리드를 특정업체 한 곳에서만 쓰는데, 약재 단가의 변동폭이 크다”며 “김장관은 업체와 무슨 관계냐”며 추궁했다.

김 청장은 “해당 약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한 개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가 변동폭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오 의원은 “방제 약품 납품형태에 대해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다른 약제 사용에 대해서도 검토해보라고 지난번 농해수위 전체 회의 때 주문했는데, 왜 아직까지 이 약제만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 산림기술진흥법,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의 힘겨루기?

산림청이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강도 높게 질책했다.

강석진 의원(자유한국, 산청·함양·거창·합천)은 김 청장에게 “산림조합은 산림청에서 어떤 위치냐”고 물었고 김 청장은 “여러 사업 파트너 중 하나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을 제정, 시공과 설계를 분리하려는 목적에 대해서 물었고 김 청장은 “숲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설계 변경·과다 설계 부분과 시공 품질 저하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이 있어서 시행령 마련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면서 효과적인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림청이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제처가 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수 의원(자유한국, 속초·고성·양양) 역시 “법제처에 문의해보니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은 일정 범위를 벗어나 추가적 사항까지 위임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차 “법제처도 입법부인데 정부 주장에만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산림기술사인데, 이들에게 독점적 혜택을 주는 법을 제정한다는 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법을 제정하려고 하니 산림조합중앙회 노동조합이 살기 위해 두 번이나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것 아니겠냐”고 질타했다.  
 
[말말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공직자가 가져야할 자세 아닙니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 영천·청도)이 김재현 산림청장에게 “탈원전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30.8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을 설치하려면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면적을 태양광 시설로 뒤덮어야 하는데 알고 있는가”라며 “산지가 훼손될 것을 알면서도 왜 정부의 계획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냐”고 지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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