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이달부터 쌀 등급표시에 ‘미검사’를 표시하면 안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개선된 등급표시제가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상·보통·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로 표시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만~200만원 과태료, 2회 위반 시 영업정지에 처하게 되며 등급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가액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도정공장·판매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후 전면 시행까지 2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홍보를 진행해왔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국내산·수입산 품종혼입, 원산지 위반, 과대광고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건전한 쌀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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