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지정·사후관리 '미흡'
식품안전 최후보루 무색한 상황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지정·관리 부실과 국내 위해식품, 수입식품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질책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 송파병)은 “HACCP 제도가 식품안전의 최후의 보루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식약처가 지정·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식품안전망에 구멍이 났다”며 “HACCP 제도를 활성화하고 인증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1995년 도입된 HACCP제도가 올해 만 24년을 경과했는데 지난 6월까지 식품제조 및 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HACCP 인증업체는 8598개소로 2016년 식품제조업체수(3만9951개소) 중 21.1% 불과하다며 지난해의 경우 정기평가 3419개소 중 7.8%인 267개소가 HACCP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근 식중독 사태로 문제가 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을 제조한 업체인 더블유원에프엔비는 2016년 5월23일 HACCP 인증을 받았지만 HACCP 관리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 식중독을 일으켰다고 힐난했다.

뿐만 아니라 HACCP 업체 중 식품위생관련법 위반업체가 매해 5%를 넘는 것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식품위생관련법을 위반한 HACCP 인증업체는 2016년 239개소, 지난해 291개소로 전체 HACCP 인증업체 중 각각 5.5%, 5.8%에 해당한다”며 “HACCP이 식품안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유통 부적합 결과가 나온 수입식품을 식약처가 제대된 조치를 하지 않아 국내에 버젓이 유통됐다는 힐난도 이어졌다.

윤종필 의원(자유한국, 비례)은 식약처가 대장균 군 초과 검출, 금속성 이물기준초과 검출 등 부적합 수입식품을 사전에 수거·회수하지 않아 유통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가 실시돼야 하며,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온 식품은 통관 유무를 확인하고 통관됐다면 수입신고인의 관할 지자체 혹은 지방식약청에서 수거·검사해야 한다며 식약처가 지난 3년 동안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을 제대로 수거·회수하지 못해 14개 품목, 111톤이 유통됐다고 꼬집었다.

‘클래식티라미수’의 경우 대장균이 기준치의 58배가 넘었으며 유기농 히비스커스분말은 금속성 이물기준의 2배 이상 검출됐다.

중국산 당절임대추는 이산화항 기준치의 5.8배가 넘게 검출됐다.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 인천 서구을)은 식약처의 최근 6년간 위해식품 회수율이 18%에 그친 것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신 의원은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수된 위해식품(1206품목)의 출고량(171만7262kg) 중 회수율은 18%인 31만5687kg에 그쳤다며 회수 사유별 적발 품목들은 세균수·대장균수 위반, 유리조각·동물변·파리 등 이물질 검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위해식품 회수시스템은 사후관리 대책에 불과할 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며 “위생성분이 반복적으로 검출되는 식품은 분석, 제조과정을 점검하고 식품 매장에 회수 안내 문구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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