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5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태양광으로 인한 산림훼손의 심각성을 일제히 질타했다. 탈원전의 일환으로 정부가 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분별하게 산림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 허가건수 및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21건, 44ha였던 것이 2017년 2384건, 1435ha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2799건, 1179ha에 달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막대한 규모의 면적이 필요해 산림훼손 정도가 지나친 면이 있다. 1GW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의도 면적의 4.6배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목표가 2030년까지 전체 전력수요량의 20%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단순 계산으로 여의도 면적의 140배가 필요한 셈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할 경우 기후가 뒷받침돼야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채울 수 있다. 다시 말해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려서도 안되고, 너무 더워도 제대로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우리나라에 남아나는 산지가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부분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를 다 채워도 걱정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쓰이는 페널에는 카드뮴, 납 등 위해성분이 포함돼 있어 수명을 다 채운 후 폐기하는데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1W당 200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총 6조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양광 시설로 인한 피해 역시 막대해 지역주민들과 사업자간의 마찰도 심각한 상황이다.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4111ha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된 것도 문제지만 이로 인한 재해가 올 한 해 동안 6건에 달했다. 산림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투기수요는 차치하고서라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 농가피해, 지역공동체의 불화·불신 등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크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산림이 훼손되는 사이 산림의 다원적기능의 하나인 산림경관제공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 한쪽에서는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산림을 파헤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산림을 보호한다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멈춰져야 한다.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것은 물론 산림복지 증진이란 산림청 본연의 역할을 되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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