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법안 제출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미허가축사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키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됐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2일 축산 농가에 대한 행정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생태계를 조성키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법안을 발의하며 “대한민국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는 축산업이 여러 가지 대내·외적 불안 요소로 인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축산업이 위기를 극복키 위해선 새로운 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번 법률 제정안에는 △특정 축사의 신고, 승인 등에 대한 지원 및 실태조사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가축분뇨를 비료로 제조·사용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 지원 △특정 축사의 소유자가 환경부령에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허가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정당한 보상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황 위원장은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을 발전시키고 경축순환농업이 활성화된다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가 조성, 대한민국의 축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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