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손 소독 습관화 반드시 지켜야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농촌진흥청이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로 지정된 구제역, HP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맞아 효율적인 가축 질병 차단 방역을 위한 소독 요령을 소개했다.

농진청이 겨울철 권장 소독제를 이용해 신발과 손 소독의 세균 억제 실험을 한 결과에 따르면 신발을 산화제 계열의 소독제 100배 희석액과 PH 12.5 이상의 강알칼리성 소석회 5배 희석액에 3초 이상 담가뒀더니 산화제 계열 소독제는 4시간 이후부터, 소석회 수용액은 소독 직후 세균 억제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산성 차아염소산 제제로 소독했을 때 세균 수가 88% 이상 억제됐다. 

농진청은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장화 등 신발은 축사 작업을 마치고 나오면서 산화제 계열 소독액에 담가 놓고, 작업을 하러 들어갈 때에는 소석회 수용액에 3초 이상 담근 뒤 축사 안으로 들어갈 것을 권장했다. 

또한 손 소독제는 축사 진입 전 입구 벽면 등 눈에 쉽게 보이는 곳에 충분한 양을 두고 출입할 때마다 사용하도록 했다. 

박기태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수의연구사는 “신발과 손 소독은 국내 가금 농가 환경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라며 “올바른 소독 방법을 습관화해 악성 세균과 바이러스의 유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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