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구역 구분, 연안어업인 삶의 터전 보호·경쟁력 있는 근해어업위한 투자환경 조성
업종간 조업분쟁 '심각'…전면적 연근해어업 구조재편 통한 조업구역 조정 절실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연안어업인과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을 보호하는 동시에 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근해조업구역을 구분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본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15일 부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영상회의실에서 합리적인 연근해조업구역 조정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연근해조업구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의 주요내용을 지상중계한다.

  上-뜨거운 감자, 연근해조업구역조정
  下-[지상중계] 연근해조업구역, 이대로 괜찮은가 좌담회

  △주최 : 농수축산신문·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일시 : 2018년 10월 15일(월) 15:00~17:30
  △장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영상회의실
  △좌장 : 김병호 부경대 교수
  △패널 : △강문표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사무관 △김대성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장 △김상문 제주도어선주협회장 △김성용 영덕북부수협 조합장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엄선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정리 김동호 기자, 이문예 기자

  △사진 김동호 기자

[발제] 연근해조업구역 실태와 문제점
- 엄선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 조업구역구분, 어업인간 갈등 줄이고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가는 '첫걸음'

“수산자원고갈과 어업인고령화에 따른 어업노동력감소 등의 영향으로 어업경영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복잡한 조업구역으로 인해 어업분쟁이 심각하고 이는 곧 사회적 비용과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은 선복량 10톤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지만 근해어선도 연안으로 들어가서 조업하기도 하고 연안어선도 근해수역까지 나가기도 한다. 모든 어선이 경쟁적으로 조업하다보니 구조적으로 봤을 때 수산자원의 남획은 피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연안어업은 연안어업에 적합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근해어업은 상업적인 어업에 맞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허가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연안의 경우 지자체에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고 근해어업은 중앙정부에 권한과 의무가 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EEZ(배타적경제수역)로 출어하는 연안어선은 누가 관리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너무 복잡하니 어업인은 법을 지키기가 어렵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단속이 어렵다.

더불어 자원관리 측면에선 더욱 중요하다. 산란장과 서식지는 연안근처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은 대규모 근해어선이 산란·서식장에 접근해서 조업을 할 수 있다. 단순히 조업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산란·서식지를 파괴하는 문제도 있다. 마지막 문제점은 통상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WTO 등에서 수산보조금 폐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수산보조금에 면세유가 포함돼 있어 보조금 폐지시 수산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영세연안어업은 보호해야한다는 것이다. 기준은 대체로 길이 10m 이하, 5톤 미만의 어선이 대상이다. 9.77톤 어선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업구역을 구분하는 것은 어업인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좌장>△김병호 교수=그간 연근해조업구역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왔다. 논의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은 생계형인 어가어업과 상업적인 형태로 이뤄지는 어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오늘의 좌담회에서는 연근해조업구역이 가진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보고자 한다.

  △김성용 조합장=현재 상황은 어업에 질서가 전혀 없다. 어업허가는 연안과 근해로 나뉘어있지만 어업현실에서는 그런 구분 자체가 없다. 실제로 연안어선이 지리적 경계를 갖는 것은 광역 시·도의 경계다. 하지만 EEZ수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계가 없다. 이 때문에 연안어선들이 대화퇴어장까지 출어를 하기도 한다. 위험한 조업형태다. 어업현장에서 보기에 조업구역을 구분해야하는 이유다. 연안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해주고, 근해어업은 일본, 중국 등 외국어선과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 연안어업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수산자원관리를 위해서 TAC(총허용어획량)제도는 반드시 확대해서 시행해야한다. 수산자원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풀어진다고 하면 어업인의 생계 기반이 사라질 수 있다.

  △김상문 회장=제주지역의 주 어종은 갈치다. 갈치 어장이 형성되는 곳에 맞춰서 조업을 하고 있는데 9.77톤 어선의 경우 100마일 거리까지 떨어진 곳으로 출어를 하기도 한다. 이는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안어선은 시·도지사가 어업허가를 주는데 제주지역의 연안어선들은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업허가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EEZ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어업허가이기 때문에 관리권한이 애매해지는 문제가 있다. 더불어 조업구역의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것이 시·도간 경계문제다. 업종간 경쟁을 하다보니 시·도간 경계선을 그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하지만 이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연안과 근해를 구분할 때 함께 검토돼야 하는 것은 어선 감척이다. 현재는 어선이 너무 많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감척이후에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에 감척에 저항한다. 조업구역을 연안과 근해로 나누려면 이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류정곤 선임연구위원=현재 연안어선과 근해어선을 구분하는 것은 어선규모가 기준이 되는데 이는 비현실적이다. 앞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근해어선도 연안에 접근해서 조업하고 연안어선도 근해로 나가서 조업한다. 혼재돼서 조업하다보니 연안의 산란장 기능이 약해지고 소규모 연안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도 발생한다. 더불어 업종간 분쟁으로 인한 수산업계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다.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의 자원관리와 어업정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불명확하며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도 이뤄지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정연송 조합장=연안과 근해를 구분하는 것은 연안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수산자원의 산란장과 서식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연안어업인과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적극 동감한다. 문제는 근해어업의 경쟁력이다. 그간 근해어선에서는 출항하면서 선명을 가리고 VMS(선박위치추적장치)를 끄는 것이 현실이었다. 수시로 연안에 침범해서 조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근해어선은 중국어선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대신 연안에는 절대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수산자원은 TAC제도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 TAC로 자원관리를 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 어선어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김대성 회장=연안과 근해를 구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의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어업인 모두의 동의를 구해서 가지고 오라고 한다.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유권자의 51%의 표를 얻으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연안과 근해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어업인 100%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대한민국 41개 업종을 모두 하나하나의 이해관계를 따지다보면 논의는 시작조차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서로가 적대시하던 연안업계와 근해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있다. 이런 것처럼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큰 틀에서 조업구역 조정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류정곤 선임연구위원=연근해 수역을 구분하는 목적을 봐야 한다. 1차적으로 연안어업인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어업의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공익적 가치의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반면 근해어업은 산업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지방분권이다. 현재의 주요 아젠다는 지방분권이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어업정책과 수산자원관리를 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지자체에 권한을 주고 의무를 부여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업종간 조업분쟁이 심각한데 이를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도 필요하며 연안의 산란장과 서식장을 보호하는 것, 전면적인 연근해어업의 구조재편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을 감안해도 조업구역 조정이 절실하다.

  △김병호 교수=조업구역을 조정하는 문제에 있어 명확히 할 부분이 있다. 현재 논의하는 것은 연안어업인은 근해수역으로 나가지 않고 근해어업인은 연안에 접근하지 않는 개념인가. 아니면 근해어업인의 연안해역 접근만 막는 것으로 봐야 하나.

  △엄선희 부연구위원=연안과 근해를 나눌 때 연안은 근해수역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고 근해어선만 연안으로의 접근을 막는 형태는 안된다. 산업적인 관점에서 주축이 되는 것은 근해어업이다. 반면 연안어업은 생산량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기여를 많이 한다. 이른바 공익적인 기능이다. 서로의 역할이 다른 상황에서 근해어업만 연안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근해어업을 안하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다. 산업적인 기능이 있어야 부가가치가 발생한다.

  △류정곤 선임연구위원=연안과 근해를 구분하는 것은 허가의 대상을 나누는 것이다. 연안은 지자체의 소관이고 근해는 중앙정부다. 이를 혼재시켜서는 안된다. 어업허가는 어업정원과 자원관리가 핵심인데 연안어업인이 근해수역으로 나가게 되면 이런 관리가 불가능해진다. 결국은 근해도 양보해야하고 연안도 양보해야 한다.

  △정연송 조합장=통계청에 따르면 어업인의 평균연령이 58세다. 10년후면 종사자의 평균연령이 68세가 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수산업이 존재할 수 있나? 미래를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을 내다보고 논의를 해야 한다. 수산업계 내부에서는 이것마저 안된다면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

  △김상문 회장=오늘 나온 얘기들은 틀렸다고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선만 그어서는 안된다. 기존의 관행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루아침에 조업구역을 나누는 것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별로, 업종별로 얘기를 많이 나눠봐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업구역과 관련한 보다 세밀한 안건으로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강문표 사무관=연근해 조업구역 조정문제는 기존 어업질서의 틀을 흔드는 것이다. 어업인간 갈등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해수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오늘 나온 이야기로 보면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막상 선을 긋고자하면 갈등을 피할 수가 없다. 더불어 우리나라 어업정책의 문제는 법이나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다. 기존의 법을 제대로만 지킨다면 어느 정도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소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조업구역 조정 문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김병호 교수=오늘 논의된 이야기의 골자는 연안어업과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업구역을 나누되 TAC를 통한 자원관리로 여타의 불필요한 규제들은 대폭완화하자는 것으로 정리된다. 경계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지만 이는 업종마다 생각이 다 다른 부분일 것이라고 본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누는 것이 바람직할지는 더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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