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자원회복 4개년 계획(안) 수립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산자원회복대상종을 지정된 판매장소 이외에서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은 ‘수산자원회복 4개년(2019~2022) 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립된 계획은 △정확한 연근해 어획량 파악 및 수산자원 평가 강화 △어획노력량 감축 및 자원조성 강화로 수산자원량 회복 △강화된 TAC(총허용어획량)를 중심으로 수산자원관리체계 개편 △어업인 및 소비자와 함께하는 수산자원관리 추진 등 4대 중점 추진과제에 17개 세부추진과제로 마련됐다.

먼저 정확한 어획량 파악을 위해 양식장 생사료나 젓갈, 어묵 등에 이용되는 어종들을 수산자원회복대상종으로 지정하고 이들 어종은 지정된 판매장소 이외에는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모든 어획물에 양륙의무를 부여하되 금지체장·금어기 등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혼획에 대해서는 신설을 추진중인 ‘수산자원관리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대형어선 등 여건이 가능한 경우 승선옵서버를 탑승시키도록 하고 승선이 어려울 경우 CCTV로 어획어종과 어획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자어획보고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평가인력을 기존 3명에서 40명까지 증원, 자원평가 대상어종을 80개 어종까지 확대한다.

어획노력량 감축과 수산자원관리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먼저 전략적 어선감척과 강력한 불법어업 단속, 근해어선 동시휴어 등으로 어획노력량을 20% 가량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행 희망업종 위주의 TAC제도를 의무화하고 TAC미참여자는 해당어종의 어획을 제한하는 동시에 면세유와 영어자금 제한 등 규제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어업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TAC어종 지정위판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산물 가공장 등에 보고의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선진수산자원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TAC소진율이 95% 이상이 유지되도록 보수적인 할당량 배정 △해상폐기 금지 △승선옵서버 탑승 또는 전자어획보고시스템 적용 △VMS(선박위치추적장치) 장착과 FMC(조업감시센터)를 통한 감시 적용 △상습적 불법어업시 어업허가 취소 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금지체장과 산란장 보호구역을 제외한 기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와 함께하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수산자원신호등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낚시객들의 조획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일환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에 수립된 계획은 다음달 열릴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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