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비용↑·농가부채 증가·소비자 권리 침해"

▲ 제주양배추 비상대책위원회 및 양배추 재배 농가 등이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 가락시장에서의 양배추 하차거래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제주도에서 양배추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하차경매가 농가부채를 증가시키고 소비자들이 양배추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침해한다며 파렛트화 하차거래 방식변경 반대의사를 밝혔다.

제주양배추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양배추 하차거래 반대 집회를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제주도 농업인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품목을 선택해 하차거래를 추진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공사가 양배추 하차거래를 추진해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유통비용 증가로 농가부채 증가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산 양배추는 이전대로 8피트 컨테이너 단위로 경매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날은 제주에서 양배추를 재배하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강원, 충청 등의 농업인도 함께했으며 산지의 의견을 무시하고 서울시와 서울시공사가 일방적으로 하차경매를 추진할 경우 가락시장 출하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제주도의 경우 하차경매 이전의 유통물류비는 1kg 당 255원지만 하차경매를 실시할 경우 387원으로 상승해 농가 수취가격이 생산원가에 못 미칠 것이라며 양배추 하차경매를 당초 올해 12월에서 2022년(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채소 2동 완공시점)까지 유예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을 통해 용역을 실시하라고 밝혔다.

한편 가락시장 하차경매에 대한 지적은 비단 양배추 뿐 만이 아니라 대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대파 생산 농업인들은 양배추 재배 농업인들과 마찬가지로 서울시공사가 소통 없이 하차경매를 추진해 농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하차경매를 통해 안정적인 수취가격을 받기 까지는 적어도 3~5년 정도 걸리지만 서울시공사의 지원은 소액일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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