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사업’ 수혜 농가수가 지난달까지 1만112호를 기록, 이중 약 24%인 2461호가 부채 상환을 위해 농어촌공사에 매각한 농지를 되찾았으며 2006년과 2007년에 지원받아 환매 기한(농지임대 후 10년)이 만료된 농가로만 따지면 약 80%가 매각농지를 되찾아 재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시작된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는 제도다. 매입한 농지는 매각한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간 임대해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매입한 농지의 연간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 이내이며 임대 기간 중 언제든지 해당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권리(환매권)가 우선적으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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