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수입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의 1심에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도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공사가 2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항변을 추가한 것 외에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7조가 정한 각 호의 요건들에 대해 사실적 근거에 따른 심사를 내리지 않았다며 상장예외품목 지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한 재량권 행사 한계를 넘어서는 위법으로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17년 제 1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를 보면 수입당근의 반입누적물량 84.9%에 달해 농안법 시행규칙 제 27조 제1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인 반입물량 3%를 훨씬 초과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제2호에서 정한 품목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여야만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가능하지만 수입당근은 84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수입당근이 통관 시부터 가격이 결정돼 도매시장내의 가격 발견 의미가 없으며 상장거래 시 수수료, 하역비 등이 발생해 중도매인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에는 통관 시부터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모든 수입품목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수입상들이 수입당근의 가격을 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상장을 통한 경쟁매매에 의해 새로운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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