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서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양배추 하차경매를 밀어붙이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 제주갑)은 “김경호 서울시공사 사장에게 국감장에 오기 전에 제주도 농업인 500여명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양배추 하차경매 추진 반대집회를 봤냐”며 “법과 원칙 이전에 상식이 있고 사람이 있지만 서울시와 서울시공사는 법과 원칙만을 내세우며 양배추 하차거래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제주도 양배추 재배 농업인들은 양배추에 대한 하차경매가 실시될 경우 물류비 증가로 농가부담이 가중돼 가락시장 출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격 폭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와 서울시공사가 제주도와 몇 년 전부터 협의를 통해 농업인·소비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행정기관 상 제대로 된 논의와 상의 없이 법과 원칙만을 내세워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의원(바른미래, 광주 광산을)은 “양배추의 하차경매 시 물류비가 8kg 한 망당 1056원이 증가되고 농업인들의 수취가격은 기존대비 56%나 줄 것”이라며 “제주도 농업인들이 가락시장 양배추 하차경매에 이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냐”고 서울시 관계자와 김경호 사장을 꼬집었다.

김 사장은 “제주도청, 제주도 관내 농협, 제주도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의체를 만들고 지혜를 모으고 있다”며 “농업인과 소비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8일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차상거래품목 하차거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내에서도 하차거래에 대한 신중한 접근뿐만 관련 대안들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서울시공사는 하차거래 계획을 수정·보완 없이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농연은 차상거래 품목을 하차거래로 전환하면서 농업인들은 포장개선을 위한 비용 및 인건비가 증가했으며, 파렛트 적재에 따른 적재량 감소로 인한 물류·운송비용 증가도 모자라 일부 품목은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포장방법으로 인해 상품성 저하 문제까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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