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사업에 ‘올인’…농어업 생산기반은 뒷전 ‘지적’
농어촌공사, 국정감사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본업을 소홀히 한 ‘본말전도’의 행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종회 의원(민주평화, 김제·부안)은 “농어촌공사가 본업인 농어업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을 뒤로한 채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올인’하고 있다”며 “농어촌공사 연간 전체예산의 2배에 달하는 7조원 이상의 거액을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실책이다”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자금의 1.3%만 출자하고 나머지 98% 이상을 차입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어서 에너지사업 환경변화 등 돌발변수가 발생할 시 수익성 악화, 사업 부실화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가 사업타당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저수지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 등의 과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 영천·청도)은 “농어촌공사가 지난 10년간 10지구에만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했는데 왜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은 941지구에 급박하게 추진하려는지 의중을 알 수 없다”며 “사업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도 부족하고 저수지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 및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다다익선 속전속결’의 마인드로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상태양광 설비가 환경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성찬 의원(자유한국, 창원·진해)은 “‘2014, 2016년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등 해외에서도 저수지 내 수상태양광 설비 설치 시 장기적인 환경영향성 평가를 하고 있다”며 “수상태양광 사업을 먼저 추진한 해외에서 조차 환경 및 생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잠재돼 있음을 시사했는데 공사가 이를 만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이양수 의원(자유한국, 속초·고성·양양)도 “대규모 수상태양광패널 설치로 인해 수면온도가 얼마나 상승하는지, 수면온도가 1도 상승했을 때 수중생태계 속 곤충, 양서류 등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 관련 연구결과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부여하기엔 환경영향성 평가 부분에 취약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은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구하고 있고 환경 영향성 평가도 받고 있다”며 “주민 동의 뿐만 아니라 환경에 유해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