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된 노량진수산시장 입주를 둘러싼 사태가 도저히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후화된 시설을 새 단장해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노량진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에 의해 아직도 진행중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소비자와 생산자인 어민들을 위한 공영 도매시장이 소매행태를 병행하는 일부 상인들에 의해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노량진수산시장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의해 정부가 지정한 법정도매시장으로 명실공히 수산물유통의 메카와도 같은 곳이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들어간 정부자금만 1540억원에 달하고 어민들의 단체인 수협돈도 3697억원이다. 일부 상인들에 의해 사유화로 치부돼 파행운영을 거듭하는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이다.

물론 수협중앙회는 노량진수산시장을 현대화한 후 상인들의 이주를 추진했으나 상권약화로 인한 매출감소를 우려한 일부 상인들이 강력 반발해 비정상적인 운영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구 시장에서의 영업활동이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낸 수협중앙회측이 지난 4월, 7월, 9월에 이어 지난 23일에도 명도강제집행을 실시했으나 이 역시 실패로 끝났다. 현대화된 새 시장의 정상영업이 시급한 수협입장에서는 시장 정상화에 적극적이지만 상인측은 새 시장의 수산물 판매자리가 협소한데다 추가비용까지 발생한다며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수 개월째 수협과 상인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사이 양측 모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구 시장 상인들의 입주를 위해 비워둔 판매자리 320개에 대한 수익감소를 비롯해 경비인력 배치, 소송 비용, 준공승인지연 등 수협의 직간접적인 피해규모는 300억원을 웃돌 것이란 관측이다. 상인들 역시 수협측과의 갈등이 지속될수록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데다 이미지 실추에 따른 간접 손실까지 입고 있는 실정이다.

수협과 상인들의 손실은 결국 어민들의 피해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노량진수산시장은 어민들의 자존심과도 같은 곳인 만큼 더 이상의 파행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이미 구 시장에서 현대화된 시장으로의 입주를 마치고 정상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 이미 법적으로도 끝난 일이다. 더 이상 시장입주를 미루며 버티는 일부 상인들에게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현대화된 노량진수산시장의 정상 운영을 위한 선택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민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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