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에 앞서 이미녹타딘 등 농약 236종, 2618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 19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업인, 식품업체 등이 농산물 유통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농약에 대해 위해평가를 실시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소면적 농산물 재배에 필요해 직권등록 한 농약 이미녹타딘 등 77종에 대한 414개 잔류허용기준 △농업 현장에 꼭 필요하다고 농업인이 요청한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204종에 대한 2100개 잔류허용기준 △토양에 오랫동안 잔류하는 DDT 등 농약 3종에 대한 7개 잔류허용기준 △이전 작물에 사용돼 후작물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마이클로뷰타닐 등 농약 25종에 대한 53개 그룹 기준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올해 파종해 내년부터 수확하는 제주지역 당근, 양배추 등 월동작물과 시설재배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PLS 시행에 따른 농업인, 식품업체 등의 우려 사항을 해소코자 지난 8월 농식품부, 농진청,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세부대책을 마련해 보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472종 농약에 대해 8353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농약 부족 문제 등을 해소코자 2차례 행정예고를 통해 311종 농약에 대한 4447개 기준을 추가로 설정했다.

인삼 등 재배기간이 길거나 사과, 양파 등 수개월 저장해 판매하는 국내 농산물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PLS 제도를 적용한다.

식약처는 PLS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농업인들은 농약 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식품업체에게는 잔류허용기준을 확인해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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