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정부는 유통계란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 거창군에 위치한 농가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이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됐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위치한 H농장에서 기준치 0.02mg/kg을 초과한 0.03mg/kg의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돼 지자체와 합동으로 난각코드 WKF2F4, 유통기한 다음달 10일인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를 통해 유통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해당 농가에 대해선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며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계란에 대한 연중 안전성 검사와 함께 축사 청소·세척 등 환경개선과 지도·홍보를 병행해 국민 식탁에 안전한 계란이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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