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업계, 가축분뇨 자원화, 소규모 농가는 전량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서 해결해야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축사악취 민원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축사 폐쇄를 통한 민원해결이 아닌 축산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가축분뇨 자원화 등에 역점을 두고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축산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우체국 대강당에서 ‘전국 축사악취 민원 개선방안 발표회’를 갖고 피해민원 1500여건을 조사한 결과와 함께 개선대책을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며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악취민원은 1500여건으로 축산농가의 기업화와 대규모화, 축사 인근의 도시화 등에 따라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욕구로 축사악취관리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게 국민권익위측의 설명이다.
 

축종별로는 돼지 악취가 206건으로 전제의 34.6%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한우 악취가 23%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피해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78.8%가 아파트, 단독 주택 등 주거지역에서 축사 악취민원이 발생했다.
 

문제는 지자체들이 민원을 가축사육제한거리 지정과 축산 신축 제한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민원이 발생한 전체 595개소의 축사에 대한 민원해소 방식으로 축산폐업·이전이 69개소에 달했으며, 축사 밀폐 등 시설개선이 198개소를 차지했다. 여기에 이날 지자체 사례발표에서도 대부분이 축사 폐쇄를 대책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축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농가지원부장은 “민원이 발생하는 농가라 해서 무조건 냄새가 심한 농가로 볼 수 없으며, 축산 님비현상으로 인한 과도한 민원도 상당하다”며 “이에 민원발생 농가라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확한 냄새 측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조 부장은 “소규모 농가에서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건 사실이나 이는 냄새 저감시설이나 투자의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소규모 농가에 대해선 전량 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하고 냄새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없애주는 긍덩적인 정책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도 “국민권익위의 대책이 지자체별로 권고사항이 될 수 있어 그 파급효과를 점치긴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폐업처리가 아닌 축산 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자원순환농업의 확산과 광역처리시설의 확충 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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