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중국 지속발생…유입방지 최선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국경검역·국내방역 등 그간 추진해 온 예방관리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8월 3일 첫 발생 이후 지난 26일 오전 9시 기준 28개성 중 12개 성, 4개 직할시 중 1개 시에서 총 42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ASF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중국 요녕성에서 입국하는 항공노선(92편)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고 특히 인천공항 취항노선전편(70편)에 탐지견을 배치키로 했다.

또한 관세청과 긴밀히 협조해 여행객의 모든 휴대 수화물에 대한 X-레이 검사를 확대하고, 미신고 축산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국여행업협회와 협력해 여행 인솔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하고 여행객이 해외에서 축산물을 구매, 국내로 반입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물 불법 반입 적발건수 중 외국인에 의한 적발건수 비율이 2015년 84%에서 올 들어 지난 9월 기준 86%를 나타내는 등 불법 축산물을 대부분 외국인 여행객이 반입하는 것을 감안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전국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384농가)에 대해 담당관을 지정·관리하고, ASF 전수검사를 실시(10∼12월)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지자체와 합동으로 열처리(80도 30분)후 적정 급여 여부 등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야생멧돼지에 대해선 환경부와 협조해 수렵·포획을 확대하고 ASF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행 농식품부 1200마리, 환경부 300마리에서 농식품부 1700마리, 환경부 800마리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의 국내 사전예방과 발생시 조기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와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고열과 갑작스런 폐사 등 ASF 의심축 발견 시 방역기관에 신속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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