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지역경제 활성화·지방재정 보완… 반드시 도입해야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제6차 위원회를 열고 고향사랑기부금 조기도입 촉구 결의안과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결의안은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도입과 관련한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의결된 수협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조특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서는 수협중앙회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조기상환을 위해 수협은행 배당금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토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농해수위 위원 모두는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집해 고향사랑기부금제도와 관련된 법률안과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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