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시범사업이 예정된 대형선망업계에 대한 휴어지원제도가 난항을 겪고 있다.

휴어지원제도는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재원을 마련해 실시되는데 지방비를 부담해야하는 부산시에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들면서 사업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입장에서 휴어지원을 위해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부산은 해양수산업 수도로 수산업과 연관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대형선망어선들이 주로 수산물을 위판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의 경우 연 위판액이 3000억원 가량을 기록하고 있는데다 1000여명의 항운노조원들이 공동어시장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대형선망어업과 관련된 냉동공장 등 수산물류산업은 부산 서구의 주요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휴어지원제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대형선망업계가 그동안 부산지역경제에 기여해온 것을 무시하는 태도다.

부산시가 예산지원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시의 권한을 확대하는데는 적극적이다. 부산시는 지난 5월 부산 관내 수협과 부산공동어시장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부산시로 이양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해양수산부 측으로 발송한 바 있다. 권한을 확대하는데는 적극적으로 나서던 부산시가 수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예산 편성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가 해양수산업 중심지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부산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특히 내년도 시범사업이 실시될 휴어지원제도는 국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부산에 선적을 둔 선사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예산 편성은 더욱 중요하다. 수산업 육성의지를 예산으로 보여주는 부산시가 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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