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협정 관련 피해어업인등에 대한 보상·지원과 수산업발전특별법」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피해를 보상·지원하고 나아가 수산업 발전을 위한 근??마련하게 될 이 법안은 우리나라 수산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법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등의 제한을 받는 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어업인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함과 아울러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의 형성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어업자등에 대한 지원) ①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어업등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어업자등에 대한 지원금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어업등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어선·어구의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 및 평년수익액의 3년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업지원금 지급 2.어장의 이동이나 업종의 전환으로 어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어구의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

제5조(어선원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어업등의 폐업으로 인하여 실업한 어선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실업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실직어선원이 어업자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관련산업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협정의 체결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관련산업에 대하여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융자 등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이 법에 의한 지원대상과 금액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를, 해당 광역시와 도에 광역시·도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는 어업인 대표, 수산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감정평가사 및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지원금의 지급)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결정 등을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원금은 신청한 날부터 3월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지원금은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한다. 다만, 예산상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실업지원금의 보호)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조세감면의 특례) 지원금 기타 보조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수산진흥종합대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어업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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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르는어업센터) ①정부는 기르는어업을 육성하고 그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기르는어업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기르는어업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제22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어업경영자금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한다.

제2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출연금 2.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4.국채법에 의한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한 부과금, 과징금, 수수료, 입어료 및 추징금 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또는 차관 7.기금운용 수익금 등 ②정부는 국내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차관을 도입하여 그 자금을 기금에 대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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