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부터 충북 청주와 전남 함평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사업은 가축질병 감소와 축산농가의 안정된 생산기반 제공을 위해 ‘한·영연방 FTA 국내 보완대책(2014년 10월)’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축산농가에 계약된 진료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질병 진단, 진료,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는 보험서비스로 보험가입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며, 시범사업 규모는 7년간 총 164억원(2018∼19년 각 17억원,  2020∼22년 60억원, 2023∼24년 7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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