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aT, 2018년 도매시장 종사자 합동 워크숍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한 물류방식 개선과 도매시장 종사자 간의 경쟁촉진 대책마련을 통한 공정거래 여건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위태석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주최로 지난 1~2일 충남 보령시 비체펠리스콘도에서 열린 ‘2018년 도매시장 종사자 합동 워크숍’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위 연구관은 “유통환경에 따른 도매시장 물류기능상의 대응과제는 최적화된 도매시장 유통의 실현을 통한 산지 및 소비지 지원기능 강화, 도매시장 이용자·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다원화된 유통시설 구축”이라며 “소량배송과 대량배송시설 확충,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다중 온도관리시설도 늘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도매시장법인이 낙찰 전까지 경매장에서 농산물을 보관한 후 중도매인이 구매물품 보관 장소로 옮겨 소량·대량 구분 없이 실 수요자에게 배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어 “도매시장 종사자간의 경쟁촉진 대책마련을 통한 공정거래 여건정비가 시급하다”며 “정산기구도입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 본연의 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거래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연구관은 “도매유통의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정가·수의매매와 물류시설 확충”이라며 “상장경매 중심의 선 물류, 후 거래에 기인해 도매시장 하역기계화율이 9.1%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은 ‘공영도매시장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경매대금 정산을 대금정산법인을 통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하역기계화 등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초기 시설 투자, 관련 종사자의 업종 전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이어 “물류 효율화 및 산지규모화를 유도하고자 도매시장 반입 시 파렛트 단위의 품목별 최소 출하단위를 설정하고 있다”며 “최소출하단위 설정은 영세농의 도매시장 출하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별로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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