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내년도 친환경 농자재 사업 신청을 지난 5일부터 12월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귀농 등으로 이번 사업신청 시기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내년 농협에서 비료를 공급받을 때 농업경영체로 등록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토양개량제는 2017~2019년도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 2016년도에 일괄신청을 받았으므로, 신청내용에 변경이 없을 경우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도 경작지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변경한 후 신청기간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2016년도 신청시기를 놓쳐 신청하지 못했거나 2016년 신청기간 이후 신규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는 농지정보, 비료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신청은 마을이장으로부터 배부 받거나 읍·면·동사무소, 지역농협 등에 비치되어있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김수일 농기자재정책팀장은 “내년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조속히 본인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기 등록된 농지정보를 현행화하고 사업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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