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하은숙 기자] 

내년 세종시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무상 교복 ‘현물’ 지급과 관련된 지원 조례가 12일 개회되는 제53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된다.

지난달 26일 상병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고등학교 교복 등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은 교복을 입도록 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전입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 교복 등의 지원방법 및 시기는 학교장은 지원받은 교복 등의 구입비로 교복 등을 구매해 ‘현물’로 학생에게 지급한다고 돼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당초 일부 논란이 일었던 지급 방식에 대한 내용도 못 박았다. 무상교복 정책추진 발표 이후 일부 지역 교복업계 관계자들은 현물 지급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세종참교육학부모회는 “무상교복 현물지급 시의회 입법예고를 적극지지 하고 환영한다”면서 “무상교복을 넘어 편한 교복 교체 논의가 시급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내년 무상교복이 도입되는 지자체는 세종을 포함해 경기, 인천, 부산, 충남, 전북, 전남, 울산 등 총 8곳이고, 이외에도 4곳의 지자체가 오는 2020년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급키로 결정하는 등 ‘현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한곳도 없는 상황이고,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 세종시의회에서도 무난히 통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8일 2019년 본예산 편성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교육책임도시 실현을 위해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비 26억원 편성해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현물과 현금 등 지원방법 및 시기는 세종시 교육청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제정이유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내 교복구입비는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다.

저소득층에게만 복지가 제공되다 보니 혜택을 받은 사람의 사회적 이미지가 빈곤층으로 낙인이 돼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 내고 복지의 대상, 금액, 불평 등의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편적 개념의 복지서비스를 통해 교복을 착용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저소득층에게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생 복리 증진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주고자 하려는 것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