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작물·농약 확대…최신정보 습득해야
적용대상 작물·병해충 정확한 이해…농약판매인 전문성 제고를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글 싣는 순서]
-(상) 적용대상 확인
-(하) 판매이력 관리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기까지 불과 2달도 남지 않으면서 제도의 조속하고 원만한 안정을 위해서 농업인은 물론 농약판매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농약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는 만큼 농업인과 농약판매인이 PLS를 제대로 이해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숙지·이행해야 국민의 안심 먹거리 생산·공급이라는 본래 취지도 살리면서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충격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실제 현장에서 농업인에게 농약(작물보호제)을 판매하는 시판상 등 농약판매인이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등록정보 확인 ‘필수’

농촌진흥청은 직권등록, 잠정기준 등을 통해 농업인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올 12월까지 1만700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농약을 사용할 수 있는 작물도 138개에서 228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작물당 사용할 수 있는 농약수도 평균 69개에서 75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엄격한 잔류허용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PLS는 대상 작물에 등록된 적용약제만을 사용토록 하고 있는 만큼 개별 작물에 대해 정확한 이해는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농진청 등은 PLS와 관련한 농약판매상 교육<사진>에서 판매 전 적용대상 작물 및 병해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품 라벨 등을 통해 제품의 등록정보 등을 확인해 적용 작물 및 병해충, 안전사용기준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직권등록 등으로 새롭게 등록이 추가된 제품이 많아진 만큼 기존 재고에 등록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약정보서비스나 농사로 등을 통해 확인, 농업인에게 정보를 수기로 표시해 안내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등록정보 확인은 농업인에게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동시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전문성 강화로 대응

제품의 등록정보 확인에 앞서 요구되는 것은 적용대상 작물과 병해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다. 최근에는 전산을 통한 판매관리 프로그램이 잘 개발돼 있어 원하는 작물의 병해충에 대해 등록된 적용제품을 검색해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농약판매인은 농작물의 병해충에 대한 진단을 통해 처방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재고의 유무보다는 농약판매인의 전문성이 농업인의 제품 선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PLS 전면시행을 앞두고 직권등록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적용약제와 적용등록이 늘고 있다. 또한 최근 이상기후와 지구 온난화로 농산물 주산지가 바뀌면서 지역별로 새로운 작물의 재배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새롭게 취급해야 하는 작물과 병해충, 이에 따른 적용약제들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여서 기존에 지역에서 재배되는 작물만을 중심으로 진단과 처방을 해왔던 농약판매인들이 새롭게 숙지해야 할 정보의 양도 크게 늘고 있다. 농약판매인의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는 것이다.

농약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PLS와 기후변화로 시판 등 농약판매처에서 새롭게 익혀야 할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의 숙지와 전달이 PLS 전면시행을 앞두고 농업인이나 농약판매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선결조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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