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농협 조합장 "직선제 부활시켜야"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농협 회원조합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과 문병완 농협RPC조합장협의회장, 조현선 농어업정책포럼 협동조합분과위원장을 비롯한 농협 조합장들은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민주개혁의 염원을 담은 새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지나가는 시점이지만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풀어야 할 문제들은 여전히 쌓여있다”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은 바로 농협법 개정을 통한 농협 개혁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농협법을 개정하면서 290여명의 대의원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직선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시·도 지역본부장은 농협 직원에게 맡기고, 조합감사위원장 임명은 사실상 중앙회장의 영향력으로 정해진다”며 “현행대로라면 중앙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합장들은 회원조합 위에 군림하는 중앙회와 ‘농업인이 주인이 아닌 임직원을 위한 농협’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문제 삼았다.

문 회장은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의 이익 경쟁을 일삼고 회원조합의 연합조직체로서의 역할을 저버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은 비민주적인 구조로 운영되는 중앙회의 인사 시스템 때문이다”며 “농협개혁의 본질은 농협중앙회를 회원조합을 위해, 회원조합에 의해 운영되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합원과 회원조합의 공동이익에 헌신할 조합원이 중앙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역농협, 지역본부, 중앙회로 이어지는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조합원들을 위한 농협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농협중앙회장과 중앙회 조합 감사위원장을 회원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과 시·도 지역본부장을 회원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토록 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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