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인들이 20여대의 디젤발전기를 반입해 사용하면서 식품안전과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협 노량진수산이 구 시장에 대해 단전·단수조치를 취하면서 구 시장에 잔류한 상인들은 수산물을 진열·판매하는 장소의 바로 옆에 디젤발전기를 놓고 가동하고 있다.

이들이 반입한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매연은 노후 디젤차량 수준이상으로 매우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디젤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는 2012년 6월12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2A등급(발암추정 물질)에서 1등급으로 위험수준을 상향 조정한 바 있는 공인된 발암물질이다.

특히 매연의 그을음에 직접 노출된 상인들조차도 눈뜨고 숨쉬기가 힘들다고 호소할 정도로 구시장 불법점유지 내 공기질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상황이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더불어 연료로 사용되는 경유가 수족관에 유입되거나 주변 진열 수산물 위로 낙하하는 등의 오염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수협 노량진수산 관계자는 “디젤발전기 분진 등 오염원에 노출된 수산물을 섭취할 경우 식품위생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들께서는 화재위험이나 매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우려 등을 감안해 구 시장 이용을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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