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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키로 한 어선감척 수를 1차 감척 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어업생산량은 매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년 처음으로 100만톤 이하로 떨어진 이후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어린 물고기 포획금지, TAC(총허용어획량) 확대, 연근해어업 휴어제 도입,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어구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등 수산자원확보에 노력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TAC제도를 도입한지 20여년이 지났으나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한 채 오히려 어획강도만 높아지는 등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우리 어선의 어린물고기 남획과 폐어구 침적에 따른 유령어업 피해 등으로 명태는 상업적으로 멸종된 상황이며, 쥐치 역시 생산량 급감 현상을 빚고 있다. 특히 근해안강망의 경우 참조기가 수산자원회복대상 어종으로 지정될 경우 어구·어법을 변경하거나 대규모 감척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각종 정책의 우선 순위로 어선감척이 꼽히고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정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제2차 어선감척 수를 연안어선 1825척, 구획어업 249개, 근해어선 73척 등으로 계획했다. 이를 연간으로 보면 연안어선은 365척, 근해어선은 13~15척 수준으로 1차 기본계획 때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오히려 연안어선의 경우는 85척이나 줄어들었다.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주요 수산자원 45종의 어획노력량은 63%가 과잉상태인 것으로 나타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선감척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수산업계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올 만도 하다. 오죽하면 정부가 어선감척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어업인들간 경쟁조업을 해소하는 한편 어업인들이 생산량을 미리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어업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현실에 맞는 어선감축이 병행돼야 효율적인 수산자원보호를 할 수 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렇지 않고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정책 기조에 편승해 어선감축에 소홀히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수산업과 관련된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경우 소탐대실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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