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농가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가축전염병의 예방·확산방지를 위해 가금농가 입식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법률을 구체적으로 보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은 지난 8일 △가금농가의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식용란 선별업체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가축전염병 확정 판정 전 질병의심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시·도지사도 사육제한 명령 가능 등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확산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 4가지를 담았다”면서 “현행제도 보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가금류의 경우 소·돼지에 비해 사육기간이 짧고 사육현황 변동이 잦지만 현행제도로서는 가금농가의 입식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방역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가금농장의 입식 사전신고제를 도입, 가금류의 질병 예방체계를 강화토록 했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으로 가정용으로 유통·판매되는 계란의 경우 내년 4월 25일부터 반드시 식용란선별포장업체(GP)에서 선별·포장토록 했지만 현행법 상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체조차 소독설비나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유통과정에서 오염될 우려가 있어 소독·방역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추가했다.

방역체계도 보완해 가축질병 발생 시 소독 등 초동방역 준비를 위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발령이 질병 ‘확정 판정 이후’에만 가능, 초기 방역에 어려움이 있어 확정 판정 전이라도 질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간이키트 검사나 현장의 임상소견 등을 통해 즉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보완했다.

더불어 현행법 상 시장·군수·구청장만 가축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을 농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도 가능토록 해 국가가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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